
석면조사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인력, 시설, 장비기준에 적합하여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업체에 한하여 조사를 실시 합니다.
미국 환경 보호청의 석면유해비상대응법로부터 석면조사자 자격을 획득하고
국내 대한석면관리협회로부터 석면조사자 교육을 이수한 전문가의 의해 진행합니다.

저희에게 공사를 의뢰한곳은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1층 식당과 2층 사무실건물입니다.
석면조사자는 건축물에 대한 석면사용 실태조사 시 육안으로 석면의심 물질을 판별 후
각각의 바닥, 벽, 천장 등의 물질에 대하여 균질부분으로 구분하고
공간의 기능, 설계도서, 사용자재의 외관과 사용 위치 등을 조사합니다.

저희가 석면조사를 나간 건물은 1종 근린생활시설이며 1층에는 사무실/작업장(1),창고(1),휴게실(1),화장실(1)
2층은방(1),사무실(1),복도(1),주방(1),화장실(1) 이렇게 구되어져 있었습니다.
사무실과 작업장, 창고 휴계실 등은 샌드위치 판넬과 콘크리트로 구성되 어 있었으며
화장실은 타일로 되어 있었는데 천장재로 사용된 텍스가 석면함유의심 건축자재로 확인되어
2군데에서 시료를 채쥐해 분석실에서 분석을 해보니 석면이 검출되었습니다.
천장재 텍스에서는 분석을 위한 고형시료를 채취합니다.
“고형시료 채취”란 석면조사를 목적으로 건축물 등에 사용된 물질이나 자재의
일부분을 채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취한 고형시료는 편광현미경법을 이용하여 시료 중 석면의 함유 여부, 검출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율을 분석합니다.
채취된 천장재(텍스)에서 신장부호, 분산염색, 형태 등 백석면 특성과 99%이상 일치 하는 반응을 보였으며 함유량은 각각 3%, 4%로 검출되었다.

시료채취는 동일한 재질로 이루어진 지역을 동일물질구역으로 분류하고,
석면함유 여부의 판단 근거는 시료에서 백석면, 갈석면, 청석면,
트레모라이트, 악티노라이트, 안소필라이트 등 6가지의 석면 종류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석면조사 및 정도관리 규정」에 의해 분석하고
어느 한 종이라도 분석시야 비율로 1% 초과 검출 시 석면 제품으로 분류합니다.

이번 건축물과 같이 리모델링을 위해 철거를 하기전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 건축자재는
저희가 작성한 석면지도를 바탕으로 노동부에 등로된 석면해체 제거업체를 통해 해체 제거를 해야하며
폐기물까지 처리한 뒤 해당기관에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 서류를 보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