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Asbestos)은 '불멸의 물질'이라는 뜻을 가진 섬유 모양의 규산 화합물로 단열, 보온, 흡음 기능이 뛰어나
1960-1970년대 텍스, 슬레이트와 같은 건축자재와 공업용 원료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섬유형태의 석면은 강철보다 강하고 불에 타거나 부식되지도 않아 '기적의 물질'이라 불리기도 했지만
그 유해성이 밝혀지면서 사용이 규제되고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암을 유발시키는 1군 발암물질이기에 입의로 해체 게거를 할 수 없습니다.
석면철거 전문업체가 공사를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석면철거 전문업체는 어떤업체일까요?
바로,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석면 해체.제거 면허를 보유한 업체를 말합니다.
석면철거는 석면안전관리법을 준수하며 석면철거절차대로 철거를 해야 안전합니다.
보시는 것은 이곳 큰별어린이집에 교실과 교실을 분리하기 위해 설치된 밤라이트입니다.
밤라이트는 10~15%의 석면 함유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레이트와 동일한 함유량으로 석면 고함유량을 지닌 건축자재로
밤라이트는 대부분 벽을 가벽으로 큰 건물 면적을 나눌 때 사용됩니다.
대부분 화장실 칸막이나 사무실을 분리할때 많이 사용하는데
이곳과 같이 페인트칠, 또는 벽지를 발라 놓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와 관공서 들에도 석면축자재가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석면조사대상 건축물>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등등
사용하는 연면적 500m² 이상의 공공기관 건축물들,
- 유치원,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건축물로서 연면적 500m² 이상 건축물
- 문화 및 집회 시설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 ·식물원 등
- 의료시설 : 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격리병원
노인 및 어린이시설 (어린이집은 연면적 관계없이 모두 석면조사 대상)
위의 건축물은 꼭 석면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안전하게 생활 할수 있도록 안전한 건축자재로 교체하는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 써서 석면분진의 비산을 막고 있습니다.
석면철거를 할 때는 석면만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철거와 다르게 석면철거절차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사를 해야 합니다.
밤라이트에 달려있는 나사를 해체한 뒤 밤라이트를 제거합니다.
석면철거 현장에서 철거할 자재를 직접 절단하거나 연마하는 행위를 해서
안되는 이유는 과도한 석면 분진이 발생하기 때무입니다.

제거된 밤라이트는 폐기물 처리 차량이 운반하기 편하도록 포장작업을 진행합니다.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포장하게 될 경우는 운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씩 포장을 합니다.

칸막이로 막아두었던 벽이 깔끔하게 제거된 사진입니다.
노후된 텍스, 밤라이트를 제거하면 미관상으로도 좋고 또 석면으로 인한 피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석면건축자재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해 미리미리 석면철거를 하는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