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현장은 부산 남구 수영로에 위치한 치과병원있던 상가건물입니다.
내부확장과 리모델링을 해서 새롭게 개원을 할 예정인 곳입니다.
이 빌딩의 건축년도가 석면함유건축자재의 사용을 금지하기 전에 건축되었기 때문에
[ 석면조사 제외대상 : 2009.1.1이후 『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했으며 천장재로 사용된 텍스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습니다.
해당 건축물의 경우 건물 전체의 석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리모델링공사, 철거나 건축자재를 교채하는 시공범위만 시행해도됩니다.
치과병원을 운영하던 곳이었기에 내부면적이 100평이 넘습니다.
석면해체 제거 면적이 50㎡ 이상이 되는 경우 노동부에 등록된 업체를 통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맞게 처리해야합니다.
작업장소 내 창문 등 개구부는 밀폐하고 인근 작업장소와 격리조치를 실시한다.
해체·제거작업지역의 환기시스템은 모두 중단하고 전기 설비를 차단시킨 후 창문,
환기덕트의 개방부위, 출입문 등 모든 개구부는 석면분진이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
작업지역을 타 인접 장소 등과 격리시키고 기존의 벽 등 구조물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임시벽을 설치
작업지역 내 시설물은 작업지역 밖으로 이동시키고,
이동이 어려운 시설물은 폴리에틸렌 시트 등의 불침투성 재질로 덮어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작업장소의 벽과 바닥은 폴리에틸렌 시트 등의 불침투성 재질로 덮고 갈라진 틈은 테이프 등으로 마감하는
이모든 작업을 보양작업이라고 하며 이렇게 보양작업을 하는 이유는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해체 제거를 하는 과정에서 비산되는 석면분진이 외부로 세어나가는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중으로 꼼꼼하게 보양작업이 완료되었다면 내부에 음압기를 설치, 작동시킨후
작업자들이 개인보호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위생설비를 설치합니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특수건강검진을 받고 안전교육을 이수한 전문가들로
수많은 현장을 누비면서 숙련된 전문가들이 투입됩니다.
안전교육과 작업자들의 방진마스크착용, 덧신, 보호의, 보호장갑등
개인보호구 착용상태를 확인하고 작업일정에 대한 브리핑 후
본격적으로 남구 수영로의 천정테스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진행합니다.
해체 제거는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습윤제를 사용하는 습식작업으로 진행됩니다.
작업 중간중간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 잔재물을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거나 젖은 물걸레를 이용하여 습식으로 청소를 해야합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사용한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한다.
청소 시 압축공기를 분사하거나, 건식 빗자루 청소 등으로 잔재물을 흩날려서는 안 되며
실내공기중석면농도측정을 실시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밀폐를 위해 설치한 비닐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해체·제거된 석면 잔재물은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 포장하여 밀봉한 후 석면 함유 표시 스티커(안전보건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부착하 여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