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석면조사입니다.
오늘의 현장은 양산인데요
슬레이트 철거관련하여 비산농도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슬레이트라고 많이들어보셨죠?
불과 7~80년대만 하더라도 슬레이트에 고기도 구워먹고,
많이쓰던 지붕재였습니다.
그당시에는 석면이라는 것이 '신의물질'이라고 불릴정도로
많이사용되어져왔었습니다

석면이 단열성과 내화성이 뛰어나고
강도가 좋아서 천장재,지붕재,벽재 등으로 많이 사용을 하였지만
석면은 기관지에 들어가면 녹지않는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석면섬유가 폐포에 꽂혀서 그것을 녹이려고
백혈구들이나 다른 세포들이 분해를 하려고 하지만
분해가 되지않고 도리어 죽어버리는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다른 세포들이 다시 섬유를 녹이려고 다시 붙게되고
그과정에서 세포변형이일어나 폐암등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석면은 그래서 2008년이후로 금지되어져 왔으며,
석면건축물은 석면에대한관리, 또는 석면해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석면해체를 할 시에는 500㎡이상인 건축물인 경우
비산농도 측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측정이 완료되어진 시료는 안전하게 사무실로 가져와
위상차 현미경으로 계수를 하게 됩니다.
분석하는 방법은 '작업환경 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서 실시해야하고,
석면조사및안전성평가등에관한고시 제12조 (석면농도측정결과표 작성)법 제 38조의 5제2항에 따라
공기중 석면농도를 측정한 때에는 규칙 제 17호의 10서식이 석면농도측정결과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비산농도측정은 우선 동서남북 4지점을 측정을 해주어야합니다
공기는 1~ 16L/m,의 유량으로 각각 2400L이상 공기를 채취하여야합니다.

이 때 유의해야할 사항은 채취시 규정을 지켜야하는 것인데
석면입자를 다루는것은 인근사람들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것이므로
좀 더 신중하고 조심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지 4지점을 측정을 완료 하였으면 그 다음은 작업장 주변 실내지점을측정을 해줍니다
작업중에는 동시에 측정을하는것이나 나중에 측정을 하는 것이나 상관이 없지만
석면입자들은 작업중에 나오기 때문에 작업중에 측정을 해주어야합니다

위생설비 지점입니다.
해체작업자분들이 통해서 들어가는 입구라고 보시면됩니다.
갱의실-샤워실-탈의실로 구성되어있고
이곳에서 옷을갈아입고, 깨끗히 씻고
몸에묻은 석면들을 없애줍니다.

마지막으로 작업이 완료되면 석면폐기물이 나오게되는데
그 폐기물 보관지점에서 석면농도를 측정해줍니다.
다른장소와 다르게 1~16L/m,유량으로 400L의 공기량을 채취하여주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