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관련법 학원석면조사대상 변경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7,718회 작성일 18-02-06 10:43본문
2017년 2월 28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원은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 의무대상이 연면적 1,000㎡ 이상에서 430㎡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연면적 430㎡이상 ~ 1,000㎡미만인 학원은 새롭게 건축물석면조사 의무대상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면적1,000㎡이상인 학원에 대한 건축물석면조사의무기한은 2015.4.28. 로 기 완료
건축물에 있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소중한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합시다.
2012년 4월 29일「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석면안전관리제도가 생활 속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시행되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현재까지 약 70,000개 이상의 건축물이 석면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적 유해요소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이용시설에 대해 석면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학원의 석면조사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기한은 2018년 12월 31일이며
법정기한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니,
서둘러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1. 연면적이 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한다)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하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 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 실
마.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바.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사.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인상
박물관 및 미술관
자.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관기
차.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중 연면적 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카.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
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너.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학인원
더.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시설
머.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에 속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연면적이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의료시설로서 연면적이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서 연면적이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비고 ]
1. 제3호의 시설 중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로으 한다.
2. 1동의 건축물 중 일부만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면조사 대상을 해당분 부으로 한정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