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관련법 석면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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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9회 작성일 17-06-14 08:37본문
석면안전관리법
가. 석면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5조 및 제6조)
나. 석면등의 사용금지 및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등(제8조부터 제11조 까지)
다. 자연발생석면의 관리(제12조부터 제20조 까지)
라. 건축물석면조사 및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및 부칙 제3조)
마.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인 지정 등(제28조 및 제30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가. 석면이 비산되거나 비산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제3조)
나.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제4조)
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5조부터 제6조 까지)
라.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지정·관리(제11조부터 제15조 까지)
마.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방법 등(제17조부터 제18조 까지)
바. 관리지정 지정기준 및 절차(제19조부터 제20조 까지)
사. 조례에 개발사업 관리(제26조부터 제27조 까지)
아. 건축물석면조사(제28조에서 제30조 까지)
자. 석면건축물의 관리(제31조에서 제32조 까지)
차. 석면안전관리교육(제33조에서 제34조 까지)
카. 슬레이트 건축물 특례(제35조에서 제37조 까지)
타. 사업장주변배출허용기준(제38조에서 제40조 까지)
파.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인정기준(제53조, 부칙 제2조)
석면의 원천적 차단
가. 석면의 종류(제3조)
나. 석면건축자재의 종류(제4조)
다. 자가측정 대상 및 방법(제7조)
라. 석면함유가능물질 승인절차(제8조에서 제11조 까지)
마. 석면비산방지계획의 작성 등(제15조에서 제18조)
바.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석면지도의 작성(제20조)
사. 건축물석면조사에 따른 조치(제21조에서 제27조 까지)
아. 슬레이트 처리기준 및 방법(제28조에서 제29조 까지)
자. 석면해체작업 주변환경 관리(제30조에서 제34조 까지)
차. 행정처분 세부기준(제35조)
카. 건축물석면조사에 대한 경과조치 등(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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