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관련법 감리인 지정 대상이나, 당해 석면해체·제거면적이 기준미만일 경우 석면비산정도 측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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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90회 작성일 17-07-07 13:29본문
Q. 최근 1년간 면적을 합산하여 8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 대상이나,
당해 석면해체·제거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 또는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석면농도 또는
사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해야 하는지?
A. 석면농도 또는 석면비산정도는 연간 합산면적 기준이 아닌 당해
석면해체·제거면적 기준으로 측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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