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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관리 대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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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1,388회 작성일 23-04-04 12:34

본문

대상건축물

건축물 석면관리제도는 다중이용시설, 공공건물 등의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석면건축자재의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석면조사의무대상

  •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공사 및 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등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로 연면적 ㎡이상인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건축법」제2조 제2항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로 연면적 ㎡이상인 시설

건축물 석면관리제도 제외 대상

  1. 2009.1.1이후 「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
  3.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만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부분만 해당한다)및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하는 건축물
  4.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후엔 결과에 따라 석면조사가 끝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관할 지자체로 제출하거나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등록해야 합니다.

※ 석면조사 의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2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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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해체), 조사 사용후기

  1. 평가점수 별5개 수고하셨습니다~
    작성자
    최♡호
    작성일
    2020-05-25

    사용후기

    수고하셨습니다~
    작성자
    최♡호
    작성일
    2020-05-25
    수고하셨습니다~ 별5개

    참 처음에 여기저기 알아볼 때

    막막했었는데 지인 추천 받고 여기 알아보고

    여기서 했습니다


    작업 전에도 알아서 서류랑 다 만들어서 잘 해주시고,

    작업 끝난 후에도 깔끔하게 해주셨길래 선택하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평가점수 별5개 깔끔하네요^^
    작성자
    김♡영
    작성일
    2020-05-25

    사용후기

    깔끔하네요^^
    작성자
    김♡영
    작성일
    2020-05-25
    깔끔하네요^^ 별5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제일 신뢰가 가고, 시공사례도 많길래 선택했어요.

    사실 리모델링 일정도 있어서 좀 빡빡했는데 사정 말해주니까

    바쁜 일정인데도 최대한 맞춰서 해주시더라구요.


    하고나서 뒷정리도 깔끔하게 해주고, 꼼꼼하게 된 것 같아서 만족합니다^^

  3. 평가점수 별5개 고생하셨습니다
    작성자
    사♡♡린이집
    작성일
    2020-03-09

    사용후기

    고생하셨습니다
    작성자
    사♡♡린이집
    작성일
    2020-03-09
    고생하셨습니다 별5개

    석면전문업체를 이곳저곳 찾아보니 석면조사기관이 생각보다 많지않았고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곳이라 바로 석면측정조사를 신청하게되었습니다.

    담당직원분이 시간맞춰 방문해주셨고 구석구석 잘 검사를 해주셧습니다. 

    직원분이 젊고 꼼꼼한 스타일같았고 사람들이 석면에 민감하니 어떻게 조심하면 된다 추가적인 설명까지 해주셔서 정말 마음에 들덥니다.

    어떻게보면 일반사람보다 더 위험에 노출되어있을텐데 항상 조심하시고 건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사업은 번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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