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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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5,258회 작성일 23-03-16 10:30본문
석면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 배경
□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으나, 기존 건축물 및 함유
제품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 및 위해 우려가 지속
○ 석면안전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석면 및 석면함유
제품 수입․생산․사용 등 전면 금지
* 청석면․갈석면(’97년), 악티노라이트․안소필라이트․트레모라이트(’03년),
백석면(’16년), 석면함유제품 전면 금지(~’09년)
○ 석면건축물 석면조사 미흡, 안전관리인 미지정, 건축물 관리 부실
및 석면사용 허용 국가로부터 수입제품 석면 검출 등 지속
□ 토양이나 암석에 있는 자연발생석면이 건설공사 현장, 학교, 집
주변 등 노출·비산에 따른 어린이 등 국민 영향 차단 필요
□ 석면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5년 단위의 법정계획
□ 석면 안전관리를 통한 국민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한 추진방향 및
세부 이행계획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국가 전략
○ 제2차 석면관리 기본계획(2018~2022) 성과 및 한계점 평가를 통해
제도·사업의 개선·발굴,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기반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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