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함유물질 및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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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50,104회 작성일 22-04-11 09:50본문
석면함유물질 및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 석면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및 위해성 등이 크게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고시 기준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미리 다음의 사항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30일 이상 의견을 수렴
①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
② 지정하려는 관리지역의 위치와 면적
③ 석면안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④ 석면비산방지계획과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관리지역에서의 석면비산방지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도지사는 관리지역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안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 한다.
① 관리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현황
② 석면 제거, 복토(覆土) 등 석면의 노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
③ 주민 건강관리 및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자연발생석면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지역에서의 석면 피해 방지를 위한 연차별 소요예산 추계(推計) 및 재원 조달방안 및 그 밖에 시·도지사가 관리지역에서 석면의 안전한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리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① 시·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
② 환경부장관은 보고받은 시·도지사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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