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 대상확인 2020년 5월 21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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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4,407회 작성일 20-04-10 10:34본문
1군 발암물질 석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어린이집 전체로 석면조사대상이 확대 됨.
이에 따라 430㎡ 미만인 어린이집들은 2019년 5월22일 ∼ 2020년 5월21일까지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제출해야함.
※ 건축물석면조사를 기한 내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석면조사를 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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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사전석면조사 인정제도 신청안내.pdf (939.2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0-04-10 10: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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