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새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1월에 교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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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34,623회 작성일 20-01-21 13:24본문
교육대상
교육기관 : 한국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
교육일정 : 01월14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하고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함
교육시간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
9:00 ~ 18:00 (1일 8시간 교육 실시)
교육장소
(사)한국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 강의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41 (천일빌딩, 3층)
기타 안내사항
교육비 45,000원(교재비 포함, 중식 미포함)
주차장이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 바랍니다.
교육일정 확인 및 교육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교육일정 확인]을 클릭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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