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시 정부지원 | 최종수정일 2019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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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6,069회 작성일 20-01-13 11:23본문
소관기관 :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관 생활환경과
70년대 지붕개량제로 널리 보급된 석면 슬레이트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여, 석면 슬레이트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
지원형태 : 현금/현물
지원내용 : ○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 및 처리 비용 지원
○ 가구당 288만 원 이내 : 철거 후 지붕 설치 등은 자부담
선정기준 : 주택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 또는 교체 신청자
중복불가 : 서비스 해당 없음
지원대상 : ○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 중 슬레이트 지붕(벽체 포함) 철거, 처리비 지원 희망자
-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빈집정비 사업 등 연계사업의 대상 주택이 슬레이트 지붕인 경우도 지원 가능
절차/방법 : 사업 참여 희망자가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
구비서류 :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온라인신청 : 신청불가능
접수기관 : 환경부서 및 건축부서 / 연락처 담당부서
※ 자세한 사항은 1644-9674 문의바람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 아래 링크 참조
첨부파일
- 슬레이트철거비지원.pdf (1.1M) 4회 다운로드 | DATE : 2020-01-13 13: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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